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경기도와 29개 시·군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제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초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은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일정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2~4분기 중 미신청한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자 등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